직장인 구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 영유아 구강검진 치과 > 원장님 칼럼 | 강남레옹치과

직장인 구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 영유아 구강검진 치과 > 원장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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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직장인 구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 영유아 구강검진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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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조회 10,502회 작성일 2023-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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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레옹치과 원장 박영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세미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열심히 진료 중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심히 달리고 온 만큼 한국에서도 바쁜 진료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구강검진에 대해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구강검진에 대해 들어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하루 대부분을 업무하는데 시간을 쏟다 보면 양치하는 시간도 아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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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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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기적인 신체, 구강검진을 법령으로 지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다면 산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관련돤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중 사무직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의 일반 건강검진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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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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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필수인 건강검진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텐데요. 직장인 구강검진은 다행히 강제성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반 검진 항목의 수검률은 약 80% 정도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구강검진은 약 31% 정도만 검진을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강제성이 없어 검사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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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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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건강검진이 필요한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1회 약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번째 해는 10만 원, 3번째 해는 15만 원씩 증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건강검진은 필수 사항이나 구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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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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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은 국민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강검진을 하는 날 보험 진료, 예를 들어 스케일링, x-ray 등 보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절감된 비용으로 치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로 우리 치아는 관리를 잘 하더라도 전문가 스케일링과 검진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검진을 할 시기가 되었다면 직장인 구강검진을 통해 받으시면 비용을 더 절감하여 검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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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영구치가 충치 이환율이 높은 이유

 

직장인 구강검진과 비롯하여 영유아 구강 검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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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혼합치열기 시기에 최근 맹출 한 영구치는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미성숙 영구치로 충치 이환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어린 나이라 통증 없이 진행되는 초기 우식률이 성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초기 충치의 경우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구치에 생긴 충치치료 레진 비용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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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까지 영구치 초기 충치치료

레진 비용 본인 부담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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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치료 방법은 만 12세까지 구강 내 영구치에 해당되며 마모나 깨짐으로 인한 진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30% 비용 기준 치아를 치료하는 1치당 기준이 아닌 치아 1치당 치료되는 치아의 부위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외에도 직장인,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강남레옹치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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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경섭님의 댓글

최경섭 작성일

이런 개같은 법을 누가 만들었나 하기싫으면 마는거지 벌금을 물리냐?

1님의 댓글의 댓글

1 작성일

당신이 아프면 당신이 쓰는 병원비 약값에 국가 세금이 들어가요. 당신이 아프지 않거나 빨리 병을 발견해야 국가도 돈을 적게 씁니다. 그게 싫으시면 세금을 많이 많이 내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어이가 없어서 글 적어요.

아이고 제발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고 제발 작성일

신체의 자유권을 단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득이냐 손해냐 하는 1차원적인 논리로 접근하니 화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아깝다는 논리면 뉴질랜드, 싱가폴 등 일부 국가처럼 술과 담배를 금지시키면 됩니다

세금 많이 아끼고 좋겠죠? 대부분 질병원인이 술담배로 꼽히는데 말이죠

guest님의 댓글의 댓글

guest 작성일

맞아요. 강제성은 좀 그렇더라구요.... 저는 주사공포증이 극심해서... 피검사할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공포심에 피검사 줄 대기하면서 벌벌 떨정도에요.. 다리에 힘이 쭉빠지고... 채혈후 밖에 벤치에 한동안 앉아서 마음 추스리고 집에 가고 그러는....(보통사람들은 이해가 안되겠지만 ㅠㅠ)

의무라 검사안받으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해야하고... 안받으면 매년마다 과태료는 점점 커지고... 물론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검사이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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